중앙부처 사업 주거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주택공급정책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근거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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