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온가족보듬사업

취약·위기가족을 위한 가족상담, 사례관리, 부모 및 자녀양육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1인가구, 맞벌이가족, 한부모, 조손가족 등 다양한 모든 가족

지원내용

○ 사례관리, 상담, 교육, 자원연계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회복 및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가족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 가족기능 회복,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출산·양육지원, 법률지원,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지원(1인가구 병원동행, 긴급돌봄 등)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가족센터 ○온라인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 또는 시·군·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전화 문의 :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

구비서류

참여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므로 개별 센터 문의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문의처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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