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업정책보험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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