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업정책보험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구비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