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시설입소 장애인 서비스제공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을 위한 거주 및 재활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권익지원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및 종사자

선정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충족 및 지자체의 시설 입소 적격성 심사를 거쳐 시설 입소 결정을 받은 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성인- 240점 이상, 아동 - 190점 이상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독립형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성인-120점 이상, 아동 - 110점 이상 ○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통해 유선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등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장애인복지법(제60조의2)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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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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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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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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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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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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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주거 20만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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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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