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퇴직연금복지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선정기준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방법
○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구비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 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제3채무자 인적사항(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근거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19조)
문의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