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폭력예방교육과
제공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신청방법

방문, 전화

구비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근거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1)

문의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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