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문화·여가
충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지원
도민 대상 예술동호회 강사파견 교육 및 활동 지원
- 담당기관
- (재)충북문화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도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및 강사
지원내용
도내 활동 동호회를 대상으로 강사파견, 공간 대관 지원, 발표 및 전시 등 활동지원금 제공
신청방법
○ 기타 -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등록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근거법령
충청북도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문의처
문화복지팀/043-299-927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