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담당기관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담당부서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7만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근거법령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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