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촌사회서비스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35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