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요양보험제도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기타
문의처
1577-1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