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과 같은 자립기반 조성 지원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기관
통일부
담당부서
안전지원과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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