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장학금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담당기관
- 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중·고·대학생(거주 및 재학 모두)
지원내용
○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 -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 市 복지정책과(통합사례관리사) 추천을 통한 접수 및 선발 진행
문의처
인재개발팀/044-865-968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