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담당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소득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대상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 가사 ·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 접수 → 읍·면·동, 또는 행복진흥원 및 제공기관 현장방문 →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서류

Ο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Ο 제출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문의처

통합돌봄팀/053-210-5632||통합돌봄팀/053-210-5618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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