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담당기관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지원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접수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전화 : 054)550-2431, 2432 -FAX : 054)550-2460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구비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근거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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