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 담당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관방문 및 면담을 통한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증빙서류(주민센터 발급 서류), 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3, 제4항)||청소년 기본법(제48조의2)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