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담당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1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수강료 결제 전 감면서류를 '미리' 제출하여 감면자 등록 진행 - 정기서류제출기간: 매년 1월 ○ 유의사항 - 결제 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출 이후 결제 건부터 감면 적용 (서류제출 이전 건은 취소 후 감면 금액으로 재결제 불가) -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방문 제출 - 이메일, 서류 보여주기 등으로 감면 서비스 불가

구비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근거법령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문의처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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