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 담당기관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체육시설팀/041-837-88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