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담당기관
부여군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지원내용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체육시설팀/041-837-884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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