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담당기관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시설이용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내용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문의처
공공여가부/02-2630-299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