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일반)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한 자) ○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등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직접 방문
문의처
매입주택처/053-350-02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