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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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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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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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 주택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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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비용 700 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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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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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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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 주거 1억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