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지원내용
○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 임대료 감면(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도시개발공사 직접 방문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