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 담당기관
- 대구도시개발공사
- 담당부서
- 서비스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50만원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