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
저소득주민 대상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경제적 지원 제공
- 담당기관
- 마포복지재단
- 담당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경제적 위기를 겪는 저소득 주민 지원 - 긴급생계비 - 의료비 - 단전·단수/가스끊김/건강보험체납비 - 주거지원비 - 주거환경개선 지원비 - 재난재해 긴급지원비 ※별도의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주민센터센터 직접 방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사업팀/02-3276-18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