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담당부서
- 하수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미성년자인 세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 매월 하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관내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권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오산시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근거법령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7조, 제1항)
문의처
오산시 하수과/031-8036-610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