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국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시비)

지역
경기도 오산시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수급자 중 신청자 ○ 서비스내용 : 장애인과 활동지원인력이 1:1로 연결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지원시간 : 도비 추가지원시간 포함 최대 20시간 지원 (발달장애인의 경우 최대 30시간 지원) ○ 지원방법 : 바우처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서류 제출 필요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제5조)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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