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경기도 오산시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 담당부서
- 안전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000만원
지원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자연재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강도 상해사망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1급, 차등지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500만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50만원 사회재난사망 1,000만원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진단비 5만원
신청방법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오산시민 전체 자동 가입 -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민원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청구서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구비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담보별 추가서류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 및 직접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 정보마당 ▶ 규정 및 서식 ▶ 공제서식 ▶ 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근거법령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