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담당기관
경기평택항만공사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www.maritimesafety.or.kr 온라인 예약단계에서 무료/할인대상 선택 ○ 방문 신청 -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하여 현장접수. 단, 당일 프로그램 최대인원을 초과하거나, 인원미달 시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문의처

안전체험관/032-890-5034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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