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담당기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지원내용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문의처

교통사업팀/033-539-3812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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