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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