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기후적응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지원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신청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주관기관),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