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제공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방법

방문 등

구비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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