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지원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등
선정기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
지원내용
○ 상담 및 법률구조(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신청방법
방문 등
구비서류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한국여성변호사회/02-595-20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