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보호자 교육
미디어 과의존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담당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담당부서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1. 미디어 과의존 위험군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 2.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관심있는 보호자
지원내용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를 위한 보호자 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내용 : ①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대한 인식 공유 ②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양육원리 소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 · (서울특별)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02-3153-5990)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14-5267)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4)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21)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4261-6584) ·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713-9135) ·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16-1320)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1318)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내선 701~704) · 강원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0-1443) ·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4835) ·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5011-8391) ·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74-1388) ·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34)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32)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18)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근거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청소년 보호법(제27조, 제1항)
문의처
미디어중독대응부/051-662-31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