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제3국 출생) 대상 장학금 지급
- 담당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지원내용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신청(https://online.nkrf.or.kr)
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4, 제4항)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8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