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 담당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 제공유형
- 현금(장학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구비서류
'건설e음'(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