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
건설노동자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담당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담당부서
- 복지사업부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지원금액
- 18만원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65세 미만 건설노동자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에게 각종 상해와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단체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 보험료(약 18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전화신청) 선택
구비서류
'건설e음' (https://eum.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