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담당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부서
학자금대출실
제공유형
현금(융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내용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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