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가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는 학습비대출제도
- 담당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담당부서
- 학자금대출실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만 55세 이하 - (성적기준) 성적70/100점(C학점) 이상(신입생 제외) - (소득기준) 제한없음 - (신용요건)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지원내용
○ 대출조건 - 학습비 대출 : 학습비 소요액 전액 * 단, 4천만원 총 한도 내 -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대출금리 : (2026년 2학기) 1.7%(고정금리)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기본적으로 제출 서류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추가 서류 필요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