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지원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담당기관
한국장학재단
담당부서
학자금상환부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동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지원내용

군 복무 기간 중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에게 군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제도 소개 - 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 등 병적 정보 송수신을 통해 자동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자동 면제 시스템이나, 군복무 이자면제 이의신청 시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의2)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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