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담당기관
한국소비자원
담당부서
한국소비자원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지원내용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근거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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