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 담당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담당부서
- 본사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