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

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담당부서
본사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1588-7500)

문의처

재난안전부/1588-75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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