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원 양로보호 서비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양로 서비스 제공(무료)
- 담당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담당부서
- 보훈원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인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지원내용
○ 주거, 식사 등 생활지원과 여가프로그램, 물리치료 등 건강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복지부 보호과(031-250-1521)로 전화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문의처
복지부/031-250-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