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담당부서
한국도로공사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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