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 담당기관
- 한국도로공사
- 담당부서
- 한국도로공사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07~09, 18~20시 : 20% 할인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근거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문의처
콜센터/1588-250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