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담당기관
- 한국전력공사
- 담당부서
- ICT인프라처
- 제공유형
- 기타||현금(감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근거법령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문의처
한국전력공사/1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