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

가족관계미등록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담당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담당부서
구조사업부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가족관계미등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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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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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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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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