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예술인권리보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만원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근거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