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장애인체육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11만 원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dvoucher.kspo.or.kr) ※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구비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