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근거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