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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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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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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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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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호·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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