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양성평등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지원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