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설, 추석명절 중 1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 지원내용 - 수행기관 : 3개소(김천지역자활센터, 김천노인복지센터, 김천시 노인종합복지관) - 사업량 : 3,033명 - 지원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