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