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

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담당부서
지역보건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① 본인 제출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근거법령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8항)

문의처

모자보건팀/054-421-2741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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