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10,000원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