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 대상자에게 학기중 급식비 지원

담당기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복지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금액
10,000원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문의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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