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
정서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복합적 위기요인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담당부서
- 정서회복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제주 도내 전체 초중고(187교) - 복합적 위기 요인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
지원내용
- 정서 위기 지원: 심리치료비, 상담비, 진단검사비, 강사비 등 - 기초학력 향상: 교재비, 상담비,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등 - 이주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 북한배경학생 지원: 멘토링 비, 진로교육비 등 - 취약계층 교육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긴급 복지 지원(현물, 현금) 등
신청방법
사업학교별로 참여 학생 모집 시 신청(학교별 신청 절차가 다름)
근거법령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문의처
정서회복과/064-710-06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